compensation / 2022. 9. 8. 10:11

국민연금 사업장 담당자가 알아야 할 기초 정보 (용어, 신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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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알아야 할 기초 정보를 담은 정보입니다. 처음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면 익숙하지 않을 업무 관련 용어나 상황별 신고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보험, 국민연금?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를 사회보장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대표적인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노령, 장애, 사망)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및 관련 용어

1) 가입자 구분

  • 가입대상 : 만18세에서 만 59세까지 전 국민 대상
  • 당연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 역시 당연 가입하지만 본인의 신청한다면 적용제외 가능
  • 지역 가입자 :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 납부 예외자 : 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 중 소득이 없는 대상자
  • 적용 제외자 : 전업주부, 학생, 타공적연금 가입자(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를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신고와 납부를 모두 본인이 해야하지만,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신고와 납부를 사업장 사용자(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이후 직원들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사람들에 대한 사업장 가입자 상실신고와 더불어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관련 용어

  •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
    • 사업장별로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 근로자 :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법인의 이사 및 임원 포함)
  • 사용자 : 해당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소득
    • 근로자 :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 (근로소득)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금액
  • 사업장 가입자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법 제1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특수직종 근로자
    • 상시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 (입갱수당을 지급받는 자)
    •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

 

3. 공단에 신고해야하는 사항

신고 대상 신고 서식명 참고
사업장 신규적용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서 가입대상자(사용자와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도 함께 제출
사업장 내용변경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서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명칭 등 변경시 제출
사업장 탈퇴 사업장 탈퇴 신고서 휴·폐업, 마지막 근로자 퇴사 등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
근로자 채용 자격취득 신고서 (외국인 포함) 근로자 1인이상을 채용시 당연직용사업장 해당신고도 같이 제출해야 함
근로자 퇴사 자격상실 신고서 마지막 근로자 퇴사시 사업장탈퇴신고도
같이 해야 함
무보수 휴직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서 납부예외 신청이 없으면 납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대상 입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성립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건설현장사업장용)
보험료일괄경정·전자고지신청서
원도급 또는 하도급 : 공사계약서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는 가급적
EDI로 신고
현장에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별도로 사업장취득 사업장 취득 신고
※ 대표이사는 본점과 현장간 분리전출입 안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 지사의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국민연금 신고 양식

자주 사용하는 국민연금 신고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그 외의 자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EDI를 (공단 또는 KT EDI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무를 한다면 별도의 양식을 출력할 필요 없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고 전송으로 업무를 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_공단_홈페이지_서식_자료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hwp
0.10MB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재개 신고서 (1).hwp
0.02MB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hwp
0.13MB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1).hwp
0.07MB
[별지 제13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hwp
0.07MB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hwp
0.10MB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hwp
0.03MB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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