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ensation / 2022. 9. 23. 15:20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과 243시간의 차이와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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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금은 근무시간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데요. 우리가 받는 급여 등 월급 대부분은 시간단가에 소정근로시간수를 적용해서 계산되는데요.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_돈의_상관_관계
시간과 돈의 상관 관계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하자면 근로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급 시간수의 합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법정 한도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임금이 계산되고, 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OT관련 수당 산정이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단위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① 209시간 계산방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수는 209시간일 텐데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를 반영하면 48시간 192시간이 나오는데...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5일(1주 근로일) +  8시간 (주휴일) = 48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209시간

여기서 잠깐!!

일,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월 단위는... 이게 뭔가 생각될 것 같아서요.

월 소정근로시간은 1년 단위를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환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의 일수인 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30.416일이 나옵니다.

이를 다시 주 단위로 환산하면 30.416일을 1주일인 7일을 나눠주면 월평균 주수는 4.345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주 소정근로시간인 48시간에 4.345주를 적용하면 208.56시간이 나오는데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산정됩니다.

 

② 243시간 계산방법

209시간 적용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 아마도 243시간일 텐데요.

결론적으로 차이는 유급휴무나 유급휴일이 적용되어 1주일 7일 전체가 유급인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식으로 한 번 풀어 보도록 하죠.

ⓐ 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5일(1주 근로일) +  8시간 (휴무일)8시간 (주휴일)  = 56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56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243시간

차이가 보이나요? 

결국 아래의 표와 같이 유급시간에 따라 209시간인지 243시간이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는 월 ~ 금은 정상근로,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을 전제로 만들었으며, 회사 사정에 따라 휴무일과 주휴일은 다를 수 있지만 주 5일을 근무한다면 휴무일, 휴일이 2일이 있어야 합니다.

유급시간
월 209시간 8 8 8 8 8 0 8
월 243시간 8 8 8 8 8 8 8

이렇듯 소정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을 개념을 정리하면서 본다면 이해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의 활용

소정근로시간의 대표적 활용에는 임금의 계산과 통상임금 등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① 임금의 계산

통상시급이 10,000원, 연장근로 20시간을 한 경우

  • 월 임금 : 10,000원 × 209시간 = 209만원
  • 연장근로수당 : 10,000원 × 150% × 20시간 = 30만원
  • 따라서 총임금은 239만원

② 통상임금의 환산

임금 총액 300만원 중 50만원이 시간외수당이며, 나머지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인 경우

  • 통상임금 : 300만원 - 50만원 = 250만원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시간외 근로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209시간 사업장의 통상임금 : 250만원 ÷ 209시간 = 11,962원/시간
    • 243시간 사업자의 통상임금 : 250만원 ÷ 243시간 = 10,288원/시간
  • 따라서 총액임금이 같더라도 시간당 통상임금은 209시간이 더 높아지며 동일한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 209시간이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휴무일이 무급이기 때문에 근태 사고시에는 243시간이 약간은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인사담당자나 급여담당자가 알고 있다면 임금구성 및 임금 설계시 도움이 될 수 있고, 일반 직원들도 본인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당 임금을 월과 시급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내 임금수준에 대한 부분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본인이 지급받는 임금단가를 알 수 있어 회사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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