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근무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와 예외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둔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급여, 의료보호 대상자나 비상근 임원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 기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교직원이라면 당연 가입해야합니다.
근무형태가 아르바이트인지 정규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업장에 취업 및 임용되었다면 가입해야 하는데요.
다만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EDI 등의 전자문서 신고 가능)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 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따라서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가입 제외는 아닙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기타 사례별 가입대상 판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사할 때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도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그날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하게 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로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는 본인의 신청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용 배제 신청하면 그 신청한 날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및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배제 신청서’로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직장 건강보험으로 적용받고 있던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퇴사 후 지역으로 자격변동 시 건강보험 적용 배제를 원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비상근 임원
법인의 비상근 임원(대표이사 제외)이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유상성(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음)과 업무의 종속성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나, 이사회 참석·의결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장가입자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외소속 사업장의 국내 파견자
- 외국계 회사에 소속되어 월 200만 원 보수를 받는 자가 국내 법인에 파견 근무하면서 국내 법인에서는 체재비(생활비용 등)로 30만 원을 보조받는 경우, 국내 체재비용은 보수의 성격으로 볼 수 없어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합니다.
- 외국계 회사에 소속되어 월 200만 원 보수를 받는 자가 국내 법인에 파견 근무하면서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합니다.
- 대사관이 고유사업번호를 부여받고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되고 있는 경우,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해당사업장에서 직접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이므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직장 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는 2006년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해야 합니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2004년 8월 17일부터 당연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외국의 법령 또는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내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상당하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연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