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고령화 사회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시됐던 고령자의 은퇴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65세 이상인 사람이 퇴직시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인 자의 실업급여 적용
원칙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5세 이상일 경우 수급 조건
65세 전부터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전에 퇴직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이후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새롭게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의 수급 조건은 2019년 1월 15일 이후 65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되며, 2019년 1월 14일 이전에 65세를 지난 사람은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 되어왔거나,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시에는 요건을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요건은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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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일용근로자의 적용
일용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65세 이 전 마지막 근로 제공일과, 65세 이후 처음 근로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합니다.
- 2019년 1월 15일 이후 : 65세 이전 마지막 일용근로 제공일과 65세 이후 마지막 일용근로 제공일 사이에 10일 미만으로 근로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됨 (2018년 12월 31일 지침)
- 2019년 1월 14일 이전 : 65세 이전부터 동일한 공사현장(사업장관리번호 동일)에서 계속 고용되어온 경우에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을 이동 때 근로하였음이 확인되면 현장이 달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과 지급액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
고용보험 제도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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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채 취업자의 수급자격 판단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가 65세 이후 재취업하면서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게 된 때에는 65세 이전에 이직한 사업(장)을 마지막 이직 사업장으로 보고 수급자격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충족 시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 지급 가능합니다.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수급을 생각 중이시라면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보험 관련된 내용들은 경기상황에 따라 법 또는 지침 등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 해당되는 퇴직사유 또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보다 정확한 판단과 업무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