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ensation / 2022. 9. 19. 09:31

65세 이상인 사람의 실업급여 적용 기준 및 지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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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고령화 사회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시됐던 고령자의 은퇴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65세 이상인 사람이 퇴직시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_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65세 이상인 자의 실업급여 적용

원칙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5세 이상일 경우 수급 조건

65세 전부터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전에 퇴직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이후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새롭게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의 수급 조건은 2019년 1월 15일 이후 65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되며, 2019년 1월 14일 이전에 65세를 지난 사람은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 되어왔거나,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시에는 요건을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요건은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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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일용근로자의 적용

일용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65세 이 전 마지막 근로 제공일과, 65세 이후 처음 근로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합니다. 

  • 2019년 1월 15일 이후 : 65세 이전 마지막 일용근로 제공일과 65세 이후 마지막 일용근로 제공일 사이에 10일 미만으로 근로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됨 (2018년 12월 31일 지침)
  • 2019년 1월 14일 이전 :  65세 이전부터 동일한 공사현장(사업장관리번호 동일)에서 계속 고용되어온 경우에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을 이동 때 근로하였음이 확인되면 현장이 달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과 지급액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

 

고용보험 제도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

www.ei.go.kr

 

65세 이후 채 취업자의 수급자격 판단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가 65세 이후 재취업하면서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게 된 때에는 65세 이전에 이직한 사업(장)을 마지막 이직 사업장으로 보고 수급자격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충족 시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 지급 가능합니다.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수급을 생각 중이시라면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보험 관련된 내용들은 경기상황에 따라 법 또는 지침 등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 해당되는 퇴직사유 또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보다 정확한 판단과 업무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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