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ensation / 2023. 7. 18. 15:01

고정OT와 포괄임금 차이 (포괄임금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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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임금과 관련된 이슈 중 하나가 포괄임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포괄임금은 지급 받을 임금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인 법정근로수당을 포괄해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고정OT와 포괄임금은 서로 차이점이 있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정OT란?

많은 회사에서 특히 관리직 / 연구직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임금구성 항목 중 하나인데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산상의 편의, 임금 수령의 예측가능성 등을 이유로 고정OT를 지급하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포괄임금이란?

하지만 법원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거나 고정액(또는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예외적으로 근로시간・근로형태와 업무성질 등을 참작하여 법정수당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는데요.

이런 방식을 포괄임금이라고 부릅니다. 고정OT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포괄임금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 개별적·사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의 요건 (대법원 2010.5.13. 2008다6052 등)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것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

 

 

포괄임금과 고정OT 비교 (고용노동부)

서로 비슷한 개념이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미로 혼용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개념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했습니다.

포괄임금 VS 고정OT 비교표
포괄임금 VS 고정OT 비교표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고정OT개념이 포괄임금에 일부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적 요건에 따라 포괄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근무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없지만 만약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포괄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근무 초과분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시간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서 실제 연장/휴일/야간근로 시간이 30시간인 경우

  • 포괄임금 인정 사업장 : 20시간 시간외수당 외 추가지급 의무 없음
  • 포괄임금 불인정 사업장 : 20시간 시간외수당 + 10시간 시간외수당 추가지급이 필요

만약 포괄임금 불인정 사업장에서 추가지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문재인 정부시절부터 현재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는 현시점까지 포괄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고정OT 어떻게 관리해야할까?

포괄임금에 대한 오남용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로 인해 편법, 불법, 불신의 원인이라고 고용노동부는 강경한 입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을 확대하고, 향후 25년까지는 IT나 사무직 같은 포괄임금 취약분야라고 생각하는 직종을 타켓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정OT화된 시간외수당 보다 많이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포괄임금제도가 사라져야할 적폐 대상이지만, 반대로 고정OT시간 보다 실근로시간 적은 근로자에게는 포괄임금 폐지는 달갑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을 과연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인 정부 때도 포괄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것이라고 하고 결국 발표되지 않았고, 현재 윤석열 정부도 1분기에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자료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쉽게 기준을 잡기 어려운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근로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겠죠.

포괄임금 또는 고정OT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었거나 그 이상 지급된 것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휴일, 연장, 심야근로는 고정OT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관리가 필요하며, 만약 고정OT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발생시 반드시 법정수당인 연장근로, 휴일근로, 심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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