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에 대한 계약에 대한 문서인데요. 이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첫인사와 함께...
근로계약서는 근로에 대한 전반적인 조건에 대해서 회사와 직원간의 합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작성 시기는 첫인사와 함께 가능하다면 일을 하기전에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상호 간에 상당히 곤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용 전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충분한 숙지 후 근로계약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입사전 또는 입사후 즉시 업무시작전에 체결하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미작성 및 미교부는 벌금 및 과태료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체결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아르바이트 형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비정규직과 관계 없이 풀타임, 파트타임 등 구분 없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중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근무장소, 업무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시업 시간, 종업 시간,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는데요.
-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정규직)
-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자 (기간제, 계약직)
- 연소 근로자 (미성년 학생) 및 친권자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8시간 미만)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의 농축산 어업용
위의 첨부파일을 통해 표준 근로계약서 7종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형태나 근로자의 유형에 맞춰서 해당 근로계약서를 출력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회사의 특성에 맞춰서 내용을 일부 포함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틀 안에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형식적일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반드시 업무 시작전에 체결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