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족관계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상)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본인의 형제자매가 연말정산 기본공제가 가능한 가족범위입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본인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없으며, 수급자와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생계요건 배우자, 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와 관계 없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외에 직계존속, 형제자매, 수급자는 원칙상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해야하지만 주거형편 등에 사유에 따라 퇴거한 경우 아래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③ 소득요건 기본공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본공제를 반영하려는 가족이 근로소득을 비롯한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금융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부양가족 소득요건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그해 하반기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 추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게라도 있었다면 1월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5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소득금액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④ 연령요건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연령 또한 중요한데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부양가족이 앞선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 군인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소득이 없지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반영을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주민번호상 생년월일을 토대로 20세 초과, 60세 미만 부양가족을 체크할 수 없도록 설계하지만, 본인이 부양가족의 나이를 다신 한 번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단, 연말정산상 장애(등록 장애인, 상시 치료가 요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상이자)인 경우에는 연령요건과 관계 없이 소득, 관계,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물론 장애인 공제(20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중복공제 금지
근로자들은 매해 1월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여러 가족이 중복해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동시에 인적공제에 반영한다면 그해 하반기에 중복공제 적용으로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 받게 됩니다.
따라서 1개 주민번호 당 1명의 근로자가 인적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반드시 기억하시를 바라며, 부양가족 인적공제 반영시에 본인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에게 반영하려는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공제 우선순위
연말정산에 경우 기본공제 외에도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제항목도 많고 기준들도 서로 다르기에 혼란스러운데요.
연말정산 대원칙은 인적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각종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인 아버지의 기본공제를 본인이 적용 받고, 그외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어머니나 다른 형제자매가 나누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생계를 함께한다는 의미인데요. 기본공제만 본인 그외 공제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보험료 공제는 모두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이와는 결이 조금 다르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료비를 배우자에게 넘기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에 한정한 특별한 경우로 그외 다른 가족들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