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ensation / 2023. 3. 2. 15:08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 보상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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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 혹시 평균임금을 들어본적이 있을까요? 근무 중에서 사실 크게 들을 일은 없을텐데요.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을 계산하게 될 때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의 개념입니다. 급여 및 보상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균임금_산정_방법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 제공으로 받은 1일 임금 평균을 뜻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산재에 따른 재해 보상금, 휴업수당 등 산정시에 기준 임금으로 사용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내용을 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

 

따라서 분자는 지급받은 임금, 분모는 일수로서  따라서 3개월간 정상근로를 했다면 89일 ~ 92일까지 분모로 적용될 수 있으며, 같은 임금을 받더라도 총일수가 89일 보다 92일이라면 평균임금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하한액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만큼만 임금을 받은 경우나, 근로자 귀책에 따른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아질 수 있지만, 통상임금 보다 낮은 평균임금이 산정된다면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하한액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임금총액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시에 지불된 성과급과 같은 임금이나 통화 이외로 지불된 임금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간외근로 인 OT(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로 지급받은 야간(심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매월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 지급받은 연차수당 등이 임금총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참고1. 매월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상여금

상여금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반영하면 되겠지만, 연간 400% 상여, 600% 상여를 특정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여금은 1년간 지급받은 상여를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반영하게 됩니다.

 

상여금 평균임금 = (1월 + ... + 12월까지 지급받은 상여금)/12×3

 

단, 회사에서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한다면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의 경우 연간 1회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연차의 경우 퇴직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반영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할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고,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을 월할 금액으로 나누어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참고2.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해외주재원의 해외수당

해외주재원 등의 사유로 해외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해외수당은 국내 근무직원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이는 근로의 대가이기 보다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 포함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높인 임금 및 성과금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상시 보다 월등히 많은 실적을 올려 의도적으로 평균임을 올린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반영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94다8631 1995.02.28)

 

임금인상 소급분

임금협상의 타결(조인식)로 임금인상률이 퇴직일 이전에 소급하여 적용하더라도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임금협상 타결(조인식) 이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3개월간 총일수

기본적으로 사유발생일 동안에 휴직 등 비정상적인 근로일수는 제외하거나 그 일수가 연속하는 경우 그 이전으로부터 3개월을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해야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휴직기간

휴직 중 퇴직을 했다면 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3개월간 일수를 산정하며, 복직후 퇴직하는 경우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3개월 중 휴직일을 배제하고 정상근로일수만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휴직으로 인한 수당이 지급됐다면 함께 배제)

 

휴업기간

회사의 귀책에 따른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3개월간 휴업일수와 휴업수당은 모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조전임기간

노조 전임자가 원직복직 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별도 합의사항이 없다면 노조전임자가 된 날을 이전으로 3개월간 일수를 산정하고 복직후 퇴직시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정상근로한 기간만 합산하여 총일수를 적용합니다.

 

3개월 미만 기간

앞서 살펴본 것 처럼 사유발생이 이전 3개월이 휴직 등 기타 사고근태로 3개월 미만일 경우 그 일수만큼 총일수로 반영하고 정상근로로 지급받은 급여 등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총급여에도 제외합니다.

 

결근 (유계, 무계 등)

퇴직 전 결근한 일수는 총일수에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결근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일수에서는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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